• 강원자치도, 1만 평 기준 삭제 후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 6개소 신규 지정 추진
    • 심의회 통과시 10개 시군 15개 지구 약 49만 평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 [한식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24일 오후 2시 제2차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해 총 13.8만 평 규모의 농촌활력촉진지구 6개소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는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가 직접 해제해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지원하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제도로 3년 한시로 운영되며 최대 1,200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다.

      - 이번 지정 안건은 강릉, 삼척, 홍천, 영월, 정선 등 5개 시군 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7월 최소 기준 면적 1만 평(3만㎡ 기준)이 삭제된 이후 첫 번째 촉진지구 지정이자,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지정이다.

      신규 지정이 추진되는 6개 촉진지구는 ▲강릉 유산동 농산물비축기지 ▲삼척 미로면 웰라이프 생활체육시설 ▲홍천 서면 팔봉산관광지 확장 ▲홍천 영귀미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영월 산솔면 첨단핵심소재단지 ▲정선 임계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전체 개발 면적은 58ha이며, 이중 농업진흥지역이 46ha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부터 텅스텐 광물기반 첨단소재 개발, 로컬푸드 문화공간 조성까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 특히 최소 기준면적 1만 평 삭제로 6개 촉진지구 중 ▲강릉 유산동 농산물 비축기지 ▲홍천 영귀미 농협농산물 판매장 등 2개 지구도 농촌활력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번 2차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10개 시군 15개 지구로 약 49만 평이며, 축구장 면적으로는 226개 면적이다.

      김진태 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세 번째 심의회에서 오늘 안건까지 통과되면, 총 10개 시군 15개소가 지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200만 평의 4% 정도지만, 포괄적으로 설정된 실링(한도) 때문에 3년 내에 반드시 다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1만 평 기준 삭제로 홍천 영귀미면과 강릉 유산동도 지정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농업, 관광, 체육시설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산업시설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의가 잘 진행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2026년 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누계 4차)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도 실무부서는 시군별 신규 지구 발굴과 촉진지구 계획수립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촉진지구 지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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