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계절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결혼이민자 가족 모집합니다.
    • 결혼이민자 대상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한식일보] 김해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한 결혼이민자로, 1인당 최대 5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초청 가능 가족은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이며, 19~55세 연령의 농작업 근로가 가능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능하다.

      초청된 근로자는 3~5개월(E-8 비자)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농가와 협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하고, 근로조건은 최저시급 이상, 월 153시간 이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알선 및 금전 요구’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브로커 개입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시는 “이번 가족 초청 방식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결혼이민자 가족 간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6년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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