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 ‘한식의 날’ 제정 추진을 위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매년 10월 10일 ‘한식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 한식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식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외식산업 활성화 기대
      - 어 의원, “‘한식의 날’ 제정 통해 차세대 ‘K-컬처’ 한식 산업의 새로운 전기 열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2일, 한식의 날을 제정하는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 약 1만여 개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어 의원이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 손가락의 손맛을 상징하는 10월 10일을 매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한식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은 차세대 ‘K-컬처’ 산업으로 한민족 5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의 국가적 자산”이라며 “‘한식의 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외식 산업과 식문화 관광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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