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배달앱까지 빈틈없이 점검한다
    • 9.7~9.18,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위반 상위품목 대상 집중점검

    • [한식일보]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 공유를 통해 합동점검 및 수사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점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풍성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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