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 [한식일보]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로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 ⓒ 한식일보 & www.hansik.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많이본기사
한식일보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 top

회사명 : 한국식문화개발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1 301호 | 대표전화 : 032-461-3683
제호 : 한식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871 | 등록일 2025.02.13 | 발행인 : 박상혜 | 편집인 : 인광환 | 이메일 : news@hansik.tv

한식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