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도두 어린 꼬투리, 식품 원료 기준 개선 및 신규 자원 등재
    • 사용 부위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 ‘직립형 도두’ 신규 등재

    • [한식일보]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됐다. 또한, 신규 자원으로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를 추가 등재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 식재료인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茶)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용 부위 기준인 ‘부풀기 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성분으로 제시된 ‘콘카나발린 에이(Con A)’ 성분 분석과 국내외 문헌, 국제 식품 규격 및 섭취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부풀기 전’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식품 원료 기준을 개선했다.

      새로 등재된 ‘직립성 도두’는 1m 내외로 키가 작고 줄기가 곧게 서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버팀대 없이도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및 활용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이미 등재된 ‘덩굴형 도두’는 4~5m 이상 자라 버팀대 설치와 관리에 노동력이 많이 든다.

      이번 개선안으로 농가는 효율적인 도두 재배가 가능해지고, 가공업체는 원료 활용이 용이해 도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도두 꼬투리의 식품 원료 기준 완화와 직립성 자원 신규 등재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 열렸다.”라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두 꼬투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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