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연말 여행, 출국 전 알아두면 좋을 '공항 꿀팁' 4가지

    • [한식일보] <여행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 여행 1시간 전, 여권을 두고 왔다면?
      여권을 두고 왔거나, 만료 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았다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해요.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 이 물건은 들고 탈 수 있을까?
      매번 챙길 때마다 헷갈리는 여행 물품
      반입금지 물품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세요!
      헷갈리는 물품은 '항공보안 365'를 찾아보세요!

      ☞ 항공보안 365

      · 면도기(카트리지, 일회용, 전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손톱깎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일회용 라이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인당 1개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불가능
      · 산소 스프레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불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절연테이프를 찾아보세요!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비닐봉투는 없어지고, 이제는 절연테이프를 제공합니다!
      절연테이프가 필요하신 승객분들은 항공사 수속카운터·보안검색대·탑승구·기내 등에서 편하게 받아가세요!

      ■ 꼭 기억하세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되었어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우리 모두 작은 안전 수칙부터 함께 지켜가요.
      - 「항공안전법」제6조의2 2025.11.28. 시행
    Copyrights ⓒ 한식일보 & www.hansik.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많이본기사
한식일보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 top

회사명 : 한국식문화개발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1 301호 | 대표전화 : 032-461-3683
제호 : 한식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871 | 등록일 2025.02.13 | 발행인 : 박상혜 | 편집인 : 인광환 | 이메일 : news@hansik.tv

한식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