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취약계층 금융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No!’ 릴레이 홍보 진행

    • [한식일보] 충주시에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이 펼쳐졌다.

      충주시는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에서 서민금융 사칭 및 불법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알리는 ‘불법사금융 No!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금원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박대원)와 충주시청이 함께 참여했다.

      양 기관은 무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및 안전한 지원 방안 등을 알리는 전단지를 500여 명에게 전달하며 홍보에 힘썼다.

      또한, 서금원은 기관 누리집에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메뉴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며, 피해 예상 또는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전하며, 원리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금융감독원(☏1322)에 무효 소송 지원을 신청해 피해액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정보도 알렸다.

      박대원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충주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출 유혹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교육과 신속한 피해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금원과 함께 예방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금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광고·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계약·불법 채권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불법대부광고 웹사이트 폐쇄 및 서민금융 사칭 문자 사전차단 △시민금융콜센터 도용 방지 위한 변작방지 시스템 활용 등 안전한 금융사회 건설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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