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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사)한국식품산업협회 |
[한식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3일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에서 간장 식품 유형을 간소화하는 ‘식품공전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복잡한 분류 체계가 야기하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전통 장류 업계와 시민단체는 “전통 간장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으로 분류된 간장의 유형을 통합 또는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개정안의 핵심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간장’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간장 모두 콩을 발효·숙성시켜 제조한다는 공통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반면,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이라는 별도의 식품유형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간장을 섞어 만든 ‘혼합간장’은 ‘혼합장’으로 분류하거나 ‘조미간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전통 장류 업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제조된 분해간장을 간장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통 간장과 양조간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류·시민단체 관계자는 “간장 유형을 단일화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 장 문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개정안은 일부 식품기업들이 복잡한 체계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업계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간장 유형 통합이 전통 장류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학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통 장류 보존 단체 관계자는 “간장 분류는 단순히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통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식품공전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전통과 산업의 가치를 놓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