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 구매 금액에 따라 1인 2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 [한식일보] 창원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마산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가음정, 반송, 상남, 봉곡, 명서, 도계부부시장으로 9개소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절차는 당일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여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되며, 사전에 환급행사 참여 점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행사 기간 소비자가 집중되는 마산어시장에 환급절차 안내와 질서유지를 위해 5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수입산 수산물 판매와 중복 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여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명절을 맞아 추진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번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상호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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