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패밀리레스토랑, 무한리필 뷔페 등 대형음식점 내 식품 취급 및 규격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한식일보]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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