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재난 대응 골든타임 '긴급 보호조치'로 지킨다.
    • 긴급 보호조치 제도 도입… 대형재난 시 유물 수습 · 피해 조사 등에 건별 최대 2천만 원 지원해 초기 대응 강화

    • [한식일보]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더욱 튼튼히 강화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Copyrights ⓒ 한식일보 & www.hansik.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많이본기사
한식일보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 top

회사명 : 오성글로벌(주)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1 301호
제호 : 한식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871 | 등록일 2025.02.13 | 발행인 편집인 : 인광환 | 이메일 : news@hansik.tv

한식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