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청주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보험료 85% 지원…농가 부담 15%로 재해·사고 피해 보장

    • [한식일보] 청주시는 가축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기 위햐 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폭우·폭설·화재 등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다.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각종 가축 질병 발생 위험도 커지는 추세 속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 부담은 낮고 보장 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15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받아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 중 국비는 5천만원, 지방비는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돼지·닭 등 주요 가축을 비롯해 축사 및 부대시설까지 포함되며,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가축 질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아직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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