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 공시송달 절차 완료… 실질적 연락 미도달자 대상 추가 의견제출 기간 운영

    • [한식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개소이다.

      그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대상에 대해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개소가 될 예정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도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종 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라며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 ⓒ 한식일보 & www.hansik.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많이본기사
한식일보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 top

회사명 : 한국식문화개발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1 301호 | 대표전화 : 032-461-3683
제호 : 한식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871 | 등록일 2025.02.13 | 발행인 : 박상혜 | 편집인 : 인광환 | 이메일 : news@hansik.tv

한식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