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 원 부과
    • 납부 기간 2/2까지

    • [한식일보] 울산 남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천여 건,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을 통해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남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2월 2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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