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건축사회와 해체공사 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관 협력으로 해체공사 안전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한식일보] 청주시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 청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대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청북도건축사회, 청주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리자 지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대행 및 시스템 구축 △현장 점검 협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및 관련 민원 업무처리 등이다.

      그동안 해체공사는 신축공사에 비해 안전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전문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해체공사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도시 청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구체적인 업무 대행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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