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노인 인권 보호 협약 체결
    • 공공 법률지원 강화로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권리 보호 확대

    • [한식일보]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지방변호사회과 함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보호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체계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권리 보호를 통한 안전한 노인 보호 환경 조성, ▲현장 종사자 권리 보호, ▲기관 간 협력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피해 사례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여 피해 노인의 권리 회복과 보호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와 상담원 등 현장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명예훼손,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도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과 복지 현장이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피해 노인과 현장 종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어르신과 현장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 법률지원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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