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한식일보] 강릉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s ⓒ 한식일보 & www.hansik.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많이본기사
한식일보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 top

회사명 : 한국식문화개발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1 301호 | 대표전화 : 032-461-3683
제호 : 한식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871 | 등록일 2025.02.13 | 발행인 : 박상혜 | 편집인 : 인광환 | 이메일 : news@hansik.tv

한식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