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 사용료 감면기준·사용허가 절차 세분화

    • [한식일보] 춘천시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시민 이용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지난 5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사용료 산정 기준부터 수익활동 절차, 시설별 운영 세부기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가 새 틀로 재정립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시설 이용 증가와 종목별 운영 요구 다양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실제 운영 현장에서 제기됐던 사용허가 절차의 불명확성, 감면 대상 판단 기준의 차이, 수익활동 허가 여부와 관련한 법적 해석 혼란 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조례상 수익행위 금지 조항이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령 충돌 우려가 지속된 만큼, 이를 삭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 절차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제한적 수익활동에 대한 허가 절차가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의 핵심에는 ‘사무편람 규정’ 신설이 포함됐다. 시설별 특성, 종목별 요구,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사무편람을 공식 운영 기준으로 명시하고, 편람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각종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운영 편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의 기준이 체계화되고, 투명성·공정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체육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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