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 출산·양육 가정 취득세 감면 대상 직접 발굴… 29가구에 1억 5천만 원 환급 성과

    • [한식일보] 대구 중구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납세자 보호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91건의 납세자 권익증진 및 편의시책 우수사례 중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1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대구 중구는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세금을 직접 찾아드려요’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구는 출산·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많은 대상자가 규정을 몰라 환급 신청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을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29가구에 총 1억 5천여만 원의 취득세를 환급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위택스 시스템에서 비대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관련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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