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산불예방 활동 및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 원천 차단

    • [한식일보] 예천군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예천군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들과 공무원을 투입해 순찰과 산불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제로(Zero)’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산림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또한, 화목보일러의 재처리 부주의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지휘 고도화 시스템, 진화차량, 임차헬기, 감시카메라 등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정치영 산림녹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낙엽으로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녹지과 산불상황실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방서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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