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대전시 5개구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10월 27일부터 자치구 방문, 시민과 현장 의견 수렴 예정

    • [한식일보]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하여,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대강당)을 시작으로 ▲대덕구청(28일 오후 4시 대덕문예회관 공연장) ▲중구청(30일 오후 4시 대회의실) ▲동구청(31일 오후 4시 대회의실) ▲서구청(11월 3일 오후 4시 대강당)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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