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에 따른 ‘새올전자민원창구’ 임시 운영

    • [한식일보] 홍천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임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 상담 및 신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민들이 불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적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방안이다.

      ‘새올전자민원창구’는 홍천군청 홈페이지 → 민원 → 일반 민원신청(임시)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접수 가능한 민원은 홍천군 소관사항에 한해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상담민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등이며, 국민신문고 시스템과의 연계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타 기관으로의 민원 이송이나 이첩은 불가능하다.

      또한, 제안·고충·정책토론 등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되는 민원이나 불법 주정차 신고,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등 안전신문고 대상 민원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새올전자민원창구 임시 운영은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조치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통합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올전자민원창구는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장애 복구 시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온라인 민원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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