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통신판매업체 대상 집중 점검

    • [한식일보, 정영정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했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난 4월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다’며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 ⓒ 한식일보 & www.hansik.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많이본기사
한식일보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 top

회사명 : 한국식문화개발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1 301호 | 대표전화 : 032-461-3683
제호 : 한식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871 | 등록일 2025.02.13 | 발행인 : 박상혜 | 편집인 : 인광환 | 이메일 : news@hansik.tv

한식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