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인정 기회 확대
    • 경력 인정 근무처 및 경력 증빙서류 확대,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별 참여기간 인정 등

    • [한식일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기존 국가유산수리·설계·감리업, 돌봄센터,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으며, 경력 증빙서류 중 실적증명서의 종류를 확대 인정하여 경력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 간 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고한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 자격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책임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분류’를 구체화했고, 참여사업의 코드번호와 참여사업비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수리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운영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양질의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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