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 카타르 수출길 열렸다... 뼈 없는 냉장·냉동 쇠고기 수출 가능
    • 농식품부, 카타르와 쇠고기 수출 위생 조건 및 검역증명서 협의 완료

    • [한식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 측이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한 쇠고기를 카타르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카타르 진출은 올해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카타르 측은 뼈 없는 한우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카타르 측에 한우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후 양국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으며, 9월 초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음을 알려왔다. 카타르는 말레이시아(2023년), 아랍에미리트(2025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우 수출이 가능한 할랄 시장이 됐다.

      수출 가능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살코기)이다. 수출 쇠고기는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 머리, 발, 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 측이 제시한 것으로,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인 ㈜횡성케이씨(할랄 인증 도축장‧가공장)는 10월 초 카타르에 첫 수출 물량으로 냉장 쇠고기 100kg을 선적할 예정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있는(Bone-in) 쇠고기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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